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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가이드

by 언제라도 2024. 6. 25.

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가이드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중요한 정부지원 정책입니다.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, 지급일, 지급액,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

근로장려금은 크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.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.

  • 하반기 신청: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, 6월 27일 지급
  • 정기신청: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, 8월 중 지급
  • 기한 후 신청: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, 10월 말부터 1월 말까지 지급
  • 상반기 신청: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, 12월 13일부터 30일까지 지급

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%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므로 가급적 정기신청을 권장합니다.

신청 자격

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및 총 소득기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

  • 단독가구: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  • 맞벌이가구: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

신청 방법

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,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. 정기신청 기간에는 모든 소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.

지급 금액

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총 소득 및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 재산요건으로는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, 1억 7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
추가 지원 정책

근로장려금 외에도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합니다.

  • 기초생활보장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비 지원
  • 의료급여: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의료비 지원
  • 주거급여: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주거비 지원
  • 소득보장: 고령, 장애, 실직 등으로 소득이 부족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소득 지원
  • 아동수당: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 가구에 매월 일정액의 아동수당 지원
  • 교육급여: 학용품비, 교통비, 식비 등 교육비 지원

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으므로, 본인이 소속된 지역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결론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.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, 가능한 정기신청을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추가적인 정부 지원 정책도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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